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아침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피해 여성,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전자발찌도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.<br><br>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건 오늘 오전 8시 58분쯤. <br><br>남성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 여성의 차량을 막아서고 창문을 부순 뒤,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[ 목격자 ] <br>"혈흔이 여기쯤에… 운전석에 문이 깨져 있고" <br> <br>채널A 취재 결과, 숨진 여성은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피해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파악 중입니다. <br> <br>가해자인 남성은,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. <br><br>이후에도 규정을 위반하거나 추가범죄를 저질러 '고위험군'으로 분류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<br><br>여성은 가해 남성을 상대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대상이었던 남성은,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돼 있었지만, 흉기로 살해했습니다. <br> <br>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은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홍웅택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